훈령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립수목원 · 총 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목원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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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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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자제11조 보건관리자제12조 산업보건의제13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4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제15조 위원회의 설치제16조 위원회의 구성제17조 위원의 신분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19조 위원회의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제21조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제22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제24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제25조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제26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27조 기록ㆍ보존제28조 안전ㆍ보건관리계획의 수립제29조 방호조치 및 위험기계ㆍ기구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안전검사제31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32조 작업중지제33조 안전보건수칙제34조 안전작업허가제35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제3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위험성평가제37의1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제37의2조 위험성평가의 방법제37의3조 위험성평가의 절차제37의4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제38조 근로자 건강진단제39조 작업환경측정제4조 기관장 등의 의무제40조 보호구의 지급제41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제42조 안전ㆍ보건기준제43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제4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45조 비용의 부담 등제4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47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48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49조 도급시 작업장 점검제5조 근로자의 의무제50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조치제51조 발주ㆍ계약ㆍ공사시 안전관리제52조 도급ㆍ용역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제53조 재해발생 시 긴급조치제54조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제55조 재해분석 및 대책수립제56조 제안창구 운영제57조 징계제58조 문서기록 보존제59조 시행세칙제6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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