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산업보건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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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목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②국립수목원의 물리적ㆍ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보건의 위촉이나 선임이 어려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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