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립수목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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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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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