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안전작업허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화기작업 : 별지 제1호 서식2. 밀폐공간에서 작업 : 별지 제2호 서식3. 전기설비 정전 : 별지 제3호 서식4.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 : 별지 제4호 서식5. 고소작업 : 별지 제5호 서식6. 중장비 사용작업 : 별지 제6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화기작업 : 별지 제1호 서식2. 밀폐공간에서 작업 : 별지 제2호 서식3. 전기설비 정전 : 별지 제3호 서식4.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 : 별지 제4호 서식5. 고소작업 : 별지 제5호 서식6. 중장비 사용작업 : 별지 제6호 서식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 중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작업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