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 (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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