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3조 (장비 및 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출입보안 관리를 위하여 보안검색대,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문) 등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②시설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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