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9조 (발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르며,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시설을 출입하는 상시 근무자에게 일반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또는 평균 주1회 미만 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에게 방문출입증을 발급한다.
차량출입증은 인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발급하며, 세부 기준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출입권한이 필요없는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출입증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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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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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