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9조 (발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르며,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3개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시설을 출입하는 상시 근무자에게 일반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또는 평균 주1회 미만 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에게 방문출입증을 발급한다.
③차량출입증은 인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발급하며, 세부 기준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출입권한이 필요없는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출입증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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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출입증 발급기준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표 1] 일반출입증 발급기준 대상 | 대상 | 발급기준 | 비고 상 근 | 공무원 (공무직) | 공무원·공무직근로자 중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출입이 안 되는 공무원증·공무직원증을 소지한 자 | 고용노동부 별관에 근무하는 본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발급 가능 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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