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9조 (발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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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르며,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르며,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3개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시설을 출입하는 상시 근무자에게 일반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또는 평균 주1회 미만 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에게 방문출입증을 발급한다.
③차량출입증은 인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발급하며, 세부 기준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출입권한이 필요없는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출입증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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