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7조 (방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에게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별관 청사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수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은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물품을 포함한다)을 검토한 후 방문 승인하여야 한다.
방문출입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만 별관 청사 안내 데스크 직원이 교부한다.
해당 부서 업무담당자(공무원, 공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관 청사 안내데스크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신청이 승인되고, 생체인증시스템에 등록된 자는 업무담당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방문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