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7조 (방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에게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별관 청사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수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에게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별관 청사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수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②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은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물품을 포함한다)을 검토한 후 방문 승인하여야 한다.
③방문출입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만 별관 청사 안내 데스크 직원이 교부한다.
④해당 부서 업무담당자(공무원, 공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관 청사 안내데스크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신청이 승인되고, 생체인증시스템에 등록된 자는 업무담당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
⑤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방문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