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3조의2 (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출입증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생체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에는 청사 경비ㆍ방호 인력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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