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2조 (촬영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관 청사를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2일 전까지 [붙임 제13호서식]에 따른 촬영자 인적사항, 촬영 목적ㆍ대상ㆍ일시ㆍ장소, 촬영장비 등을 명시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촬영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설보안담당관은 촬영 대상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 공공목적 등으로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1.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제한ㆍ통제구역2. 경비인력 배치ㆍ과학보안장비 설치ㆍ초소운용 현황 등 경비ㆍ보안 세부사항3.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구역
③시설보안담당관은 촬영 시 촬영자가 허가받지 않은 대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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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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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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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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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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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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