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2조 (촬영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관 청사를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2일 전까지 [붙임 제13호서식]에 따른 촬영자 인적사항, 촬영 목적ㆍ대상ㆍ일시ㆍ장소, 촬영장비 등을 명시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촬영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설보안담당관은 촬영 대상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 공공목적 등으로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1.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제한ㆍ통제구역2. 경비인력 배치ㆍ과학보안장비 설치ㆍ초소운용 현황 등 경비ㆍ보안 세부사항3.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구역
시설보안담당관은 촬영 시 촬영자가 허가받지 않은 대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