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7조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출입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2. 장기출입자(업체직원ㆍ용역직원 등)3. 주요공사 및 장비수리 등의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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