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6조 (출입보안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보안담당관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경비ㆍ방호인력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경비용역업체 등이 경비ㆍ방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외부인 안내요령2. 출입증 패용3. 출입보안 및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4.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요령2. 근무자 기강 확립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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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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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