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8조 (출입기록 등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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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책임자는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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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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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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