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6조 (청사출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별관 청사 출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사출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청사출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 시설보안담당관2. 위 원: 서무계장, 산안본부 각 부서 주무 사무관, 산심위 관리업무 주무사무관
③청사출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4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 중 1년 이상의 출입제한 조치2. 제24조 및 제40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 중 이의신청을 받은 조치3. 제24조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받은 경우4. 그 밖에 출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④그 외의 청사출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⑤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출입관련 각종 조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치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조치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 부여)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하며,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⑦사전 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 전자문서(문자 등)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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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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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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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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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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