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6조 (청사출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별관 청사 출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사출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청사출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 시설보안담당관2. 위 원: 서무계장, 산안본부 각 부서 주무 사무관, 산심위 관리업무 주무사무관
청사출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4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 중 1년 이상의 출입제한 조치2. 제24조 및 제40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 중 이의신청을 받은 조치3. 제24조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받은 경우4. 그 밖에 출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그 외의 청사출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출입관련 각종 조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치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조치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 부여)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하며,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전 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 전자문서(문자 등)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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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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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