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6조 (별관 분임시설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관 분임시설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관 청사 출입ㆍ경비ㆍ보안 관련 시설보안담당관과 업무 협조2. 별관 청사 보안사고 및 테러의심사고 인지 시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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