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1조 (긴급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보안담당관이 인정하는 자는 청사에 긴급 출입할 수 있으며, 방문증 발급 등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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