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8조 (발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의 발급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담당하며, 발급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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