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3조 (경비상황실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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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비밀누설ㆍ화재ㆍ도난ㆍ무단침입 등 위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실ㆍ방재센터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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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비밀누설ㆍ화재ㆍ도난ㆍ무단침입 등 위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실ㆍ방재센터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설보안담당관은 경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외곽 침입 감지시스템, CCTV 모니터링, 출입통제, 경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의 통합운영 및 내ㆍ외곽의 효율적 감시2. 화재ㆍ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ㆍ보안 위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3. 직통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이용하여 경비 근무자 등에게 경비관련 위해상황 전파 및 즉각적인 대응체제 마련4.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조치반 편성ㆍ운용5. 그 밖에 경비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2항4호에 따른 초동조치반은 [별표 5]에 따라 편성하며, 시설보안담당관은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반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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