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9조 (보안사고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시설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보안담당관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정보원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3.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②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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