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5조 (집회 대응 및 청사 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체 집회 및 청사 난입 등 불법 시위가 있을 경우 경비ㆍ방호 인력의 방호 업무 외에 [별표 5]에 따라 자체 대응반을 구성하고, 직원별 임무를 부여하여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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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집회 대응 및 청사 방호를 위한 자체 대응반 구성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표 5] 집회 대응 및 청사 방호를 위한 자체 대응반 구성 1. 배 경 ○ 단체 집회 및 청사 난입 등 불법 시위 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 등 별관 청사 방호 관련 비상 상황 발생 시 직원 자체 대응반 구성하여 신속하게 초동 대처하고, 상황 대응하기 위함 2. 발생 상황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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