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7조 (출입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모바일공무원증 포함)2. 공무직원증(모바일공무직원증 포함)3. 일반출입증4. 방문출입증5. 차량출입증(전산시스템에 차량등록 처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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