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6의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9.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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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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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