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5 (직위 유지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량 있는 관리자 보직을 위해 과장급 이상 직위 경력 2년 이상인 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에 직위 유지 심사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1. 2년 연속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퍼센트(고위공무원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2. 2년 연속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고위공무원만 해당)인 사람3. 직위 승진 후 동일 사안 3회 이상 주의ㆍ경고를 받은 자와 부실ㆍ온정한 근무성적평가를 한 사람(두 가지 사유 모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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