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의5조 (직위 유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 있는 관리자 보직을 위해 과장급 이상 직위 경력 2년 이상인 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에 직위 유지 심사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1. 2년 연속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퍼센트(고위공무원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2. 2년 연속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고위공무원만 해당)인 사람3. 직위 승진 후 동일 사안 3회 이상 주의ㆍ경고를 받은 자와 부실ㆍ온정한 근무성적평가를 한 사람(두 가지 사유 모두 해당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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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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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