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지원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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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증 컨설팅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2.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청 FTA-PASS) 활용법3. 원산지검증 절차4. 그 밖에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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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증 컨설팅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2.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청 FTA-PASS) 활용법3. 원산지검증 절차4. 그 밖에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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