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해외통관 정보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관세협력국장은 국내 관계 기관(해외 사무소 포함), 외국 세관당국, 국제기구 등과 관세행정 제도, 동향, 해외통관애로 사례 등 해외통관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②국제관세협력국장은 해외통관애로를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제1항에서 수집된 정보를 관계 기관, 외국 세관당국 등과 상호 체결한 양해각서, 협정 등에 따라 공개 가능한 또는 공개된 범위 내에서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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