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관계 기관 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1. FTA 활용지원 공동 컨설팅2. 수출유망기업 공동 발굴 및 지원사업 협업3. 수출지원 관련 전시회, 설명회 공동 개최4. 수출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공유5. 관세행정 교육 등 그 밖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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