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비용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매년 초 본부세관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 컨설턴트 수, 전년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검증 컨설팅 지원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7조의 컨설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선정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서 결정된 컨설팅 비용의 100분의 70에서 최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턴트에게 지급한다.
세관장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