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비용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매년 초 본부세관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 컨설턴트 수, 전년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검증 컨설팅 지원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7조의 컨설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선정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서 결정된 컨설팅 비용의 100분의 70에서 최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턴트에게 지급한다.
④세관장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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