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기업지원 업무협업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업무국에서 정책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전국의 기업지원 전담부서와 협업하려는 경우에는 협업의 목적, 요청사항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전에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업무협업을 요청한다.
②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기업에 통관애로 해소, 세정지원, 품목분류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업의 목적, 요청사항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하며,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협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국에 업무협업을 요청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협업부서 간 업무협업의 방법과 기간, 담당자 교육, 예산지원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관세협력국, 기업지원 전담부서, 소관 업무국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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