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긴급종합대응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국가적 재난, 경제위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기업에게 종합 관세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종합대응반을 기업지원 전담부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긴급종합대응반 설치ㆍ운영 절차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관세청장은 긴급종합대응반 운영 성과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당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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