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기업지원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다른 업무국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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