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협업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협업 기한이 만료된 후 그 간의 운영 실적과 성과를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하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를 소관 업무국의 부서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협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②사전에 협업 기한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관세협력국장, 기업지원 전담부서장, 소관 업무국 중 어느 하나의 종료 의사에 따라 협업사업의 수요, 단일 부서의 수행 가능성,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업 기한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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