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간 관세사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하 ‘검증 컨설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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