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공익관세사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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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의 근무방식, 운영기간, 모집인원 등 공익관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의 근무방식, 운영기간, 모집인원 등 공익관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관세청장은 한국관세사회를 통하여 「관세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한 관세사를 대상으로 공익관세사를 모집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익관세사를 선발한다.1. 1순위 : 전년도 또는 직전 2년간 공익관세사로 업체 방문 상담, 전화ㆍ인터넷 상담, 세관 내방 상담 등 상담횟수, 제도개선 발굴 등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적이 우수한 자2. 2순위 :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자3. 3순위 : 모집 세관 관할 지역 내 위치 관세사4. 4순위 : 그 밖에 모집 세관의 자체 기준
④공익관세사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관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공익관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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