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교육이행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관세법」 제233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월 교육 종료 후 관세청장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보고서에 대해 사업 진척도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환경, 강사 역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연중 2회 이상 교육현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게 매월 교육 종료 직후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효과, 교육내용, 강사, 교육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제기된 건의사항, 문제점 등의 개선안을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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