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진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업 현황, 처리결과 등 진행상황을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월별로 보고하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를 소관 업무국의 부서장에게 전달한다.
②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협업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소관 업무국의 장과 이를 검토하여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에게 대응방향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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