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컨설턴트 자격 및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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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검증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턴트 인력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2. 최근 2년 이내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관련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검증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턴트 인력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2. 최근 2년 이내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관련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 예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별표 2의 예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 이수가 면제된다.
②관세청장은 매년 1월에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컨설턴트 인력풀 모집을 공고하고 구성된 컨설턴트 인력풀을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한다.
③관세청장은 최근 2년 이내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 예외 제1호에 따라 기업수 제한 요청을 2회 이상 받은 컨설턴트에 대하여 제2항의 컨설턴트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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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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