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컨설팅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컨설팅 평가 기준에 따라 검증 컨설팅 결과에 등급을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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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컨설팅 평가기준
[별표 3] 컨설팅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배점) 컨설팅 성과 80점, 고객 만족도 20점, 합산 100점을 기준으로 컨설팅 평가 ㅇ (가산점)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실적,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수정한 실적에 대해 최대 10점 가점 부여 ※ 검증 컨설팅 성과는 완료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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