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찾아가는 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 등을 위해 기업지원 전담부서에 찾아가는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FTA 활용지원2.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상담 및 교육3. 박람회, 전시회 등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사 참여4. 그 밖에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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