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찾아가는 상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 등을 위해 기업지원 전담부서에 찾아가는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FTA 활용지원2.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상담 및 교육3. 박람회, 전시회 등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사 참여4. 그 밖에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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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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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