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인센티브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26조제3항제1호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공익관세사에게 검증 컨설팅 지원사업 시 기업 추가 배정, 정부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업무 수행을 위한 공익관세사의 출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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