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해외통관 지원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과 세관장은 해외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 등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제관세협력국장은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해외통관 지원과 관련된 정보ㆍ자료의 제공2. 해외통관애로 예방ㆍ해소를 위한 요청사항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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