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사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반기마다 검증 컨설팅 사업의 접수현황, 대상 기업 선정 및 관세사 배정 결과,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등 진행 경과와 최종 사업 실적 및 성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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