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공익관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상담센터의 임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료 관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관세사를 공익관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공익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원산지관리,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응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2. 통관절차, 품목분류 등 수출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3. 해외 통관절차, 관세율, 인증요건 등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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