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공익관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상담센터의 임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료 관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관세사를 공익관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공익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원산지관리,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응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2. 통관절차, 품목분류 등 수출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3. 해외 통관절차, 관세율, 인증요건 등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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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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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