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상호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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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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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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