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컨설팅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협회 등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1/3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제17조의 컨설팅 평가결과 확인 및 최종 평가등급 부여2. 제16조제5항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행위 여부 판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협회 등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1/3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제17조의 컨설팅 평가결과 확인 및 최종 평가등급 부여2. 제16조제5항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행위 여부 판단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최하위 등급인 컨설턴트에 대한 다음 연도 컨설팅 기업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검증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2. 검증 컨설팅 지원금 지급 취소3. 검증 컨설팅 평가등급 하향 조정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조치
④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