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컨설팅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협회 등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1/3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제17조의 컨설팅 평가결과 확인 및 최종 평가등급 부여2. 제16조제5항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행위 여부 판단
평가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최하위 등급인 컨설턴트에 대한 다음 연도 컨설팅 기업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검증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2. 검증 컨설팅 지원금 지급 취소3. 검증 컨설팅 평가등급 하향 조정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조치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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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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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