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업체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기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세관공무원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통하여 업체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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