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기업지원 전담부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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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지원 전담부서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의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동 훈령 제11조에 따라 기능과 업무별 세관을 조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1. 관할 내 기업지원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2. 기업지원 업무에 대한 관할 내 세관의 지도ㆍ관리ㆍ지원3.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된 기업 상담4. FTA 활용지원 예산사업의 집행ㆍ관리ㆍ감독5. 해외통관 지원 업무의 수행6. 기업지원 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7. 기업지원 업무 관련 다른 업무국과의 업무 협업과 관련된 사항8. 그 밖의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지원 전담부서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의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동 훈령 제11조에 따라 기능과 업무별 세관을 조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1. 관할 내 기업지원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2. 기업지원 업무에 대한 관할 내 세관의 지도ㆍ관리ㆍ지원3.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된 기업 상담4. FTA 활용지원 예산사업의 집행ㆍ관리ㆍ감독5. 해외통관 지원 업무의 수행6. 기업지원 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7. 기업지원 업무 관련 다른 업무국과의 업무 협업과 관련된 사항8. 그 밖의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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