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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