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 (계약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 계약보증금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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