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 (계약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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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 계약보증금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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