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 (계약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계약보증금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계약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당사자로국가계약법률주관연구기관일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계약보증금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계약보증금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