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겨레과학연구사업의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1. 겨레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용역비로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2.
적용범위과학관겨레과학연구사업국립중앙과학관연구사업2용역비로연구사업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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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겨레과학연구사업의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1. 겨레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용역비로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2. 겨레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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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겨레과학연구사업의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1. 겨레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용역비로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2.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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