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연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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